누구나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건설 현장을 바꾸고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오는 27일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이들은 “벼랑 끝에 서있는 건설 노동자를 외면하는 경제 민주화는 없다”며 “비리와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현장에 죽어가는 건설노동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을 만나 무기한 총파업 돌입 배경과 과정을 들어봤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막대한 규모의 임금 ․ 장비임대료 체불, 비리로 둘러싸인 건설현장 속에서 고통 받던 건설노동자들이 이에 맞선 힘찬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를 구조화시키는 ‘도급’. 8시간 노동과 직접고용이 법제화되었지만, 거의 모든 현장에서 도급고용은 그대로이며,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틈타 도급임금단가를 낮추려는 건설업체, 그리고 건설도급노동자들의 선택.
안산시가 발주한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현장이 건설노조의 위험상황신고로 6일째 공사가 중단됐다.
안산 신길지구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부실공사 규탄 기자회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지휘감독권을 실제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들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하지만 원청회사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는 건설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건설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고용관계 투명성 확보에서부터”- 건설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건설임업노동자 공공근로 폐지로 실업위기… 숲 가꾸기 직업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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