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 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 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 다.
정운천 장관은 이날 \"추가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고, 검역권한도 강화되었고, 오늘 추가 대책까지 발표했다\"며 \"일련의 조치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지난 한 달 촛불로 타오른 국민저항운동이 마침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는 국민건강권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것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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