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안부

[인권하루소식]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이듬해 5월 이를 확대해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로 개편했다. 1998년에는 다시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변경하여 한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검거작전을 주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했으나 같은 해 진형구 검사에 의해 검찰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 공안부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2003년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