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수사기관이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죄 혐의를 명시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게시물의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선 역시 범죄 혐의가 명시된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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