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은 이성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특정가족에만 건강성을 부여하여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별거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독신가구 등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병리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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