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활시키느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과다노출 조항은 1963년 기존 경범죄처벌법에도 있었고 오히려 처벌범위도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해명을 보며 처음엔 각 조항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각 조항에 대한 물음보다 사람들 일상의 자질구래한 면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경범죄처벌법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경범죄처벌법은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만들어진 경범죄처벌규칙의 연장선에서 195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독재정권 시기에는 이 법이 더욱 강화되어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를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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