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대립이 벌어지는 사업장과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등 대표적으로 사적 폭력에 의한 피해에 노출된 이들의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와 경비업법 개정 등의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9일로 용산 살인진압 49일을 맞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49재를 맞아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강제철거에서 주거권 보호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과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의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용역반들의 신원을 파악해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지금 즉시 현장에 있었던 용역반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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