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54호-진단] 빈곤에 따른 경제범죄, 처벌강화로 잡힐까?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지난 7월 21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법률에 구멍이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률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휴대폰 판매업자, 중개업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여기에 더해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속칭, 대포폰의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연 이 개정안은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현실을 제대로 읽었는가? 개정안은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 또한 없어,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죄의식”이 없어 대포폰이 공급되니, 처벌 조항을 둬 죄의식을 갖게 하면 대포폰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2013년 <홈리스행동>은 명의범죄 피해 홈리스 100명에 대한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9.1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