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적 권리가 ‘법적 권리’라는 탄탄대로를,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가정책의 목표’일 뿐이라는 자갈길을 걷는 식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란 원칙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권 속에 자리 잡았다. 오늘 읽어볼 선언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원칙·목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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