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경제특구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월차·생리휴가, 파견근로제한 면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경제특구 법안은 특구 내 외국인기업에 대해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 제한에 대해 적용을 제외한다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노동계와 여성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8일 재정경제부는 관련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법안을 내놓았다. 우선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파견근로 제한에 대해서도 ‘경제특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파견노동자 채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경제특구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장애인·고령자 고용의무 면제까지 추가 게다가 재정경제부의 8일 법안에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빠져 있던 ‘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고령자 고용의무 면제’ 조항까지 덧붙여져 있다. 경제특구 법안 통과되면 전체 노동자에 영향 현재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 지정을 사실상 확정한 곳은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부산신항, 광양항 등 5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단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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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1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