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 때 영장없이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차량을 검사하고 강제적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역시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오늘(30일) ‘경찰관 기동대’를 출범시켰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기동본부에서 ‘경찰관 기동대’ 창설식을 가졌다. 창설식에서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해 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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