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구착용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면회시 계구착용 국가인권위 진정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면회시 계구착용 국가인권위 진정

지난 15일 수원남부경찰서가 유치장 면회자들에게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계구착용으로 인권침해를 가한 것과 관련(다산인권174호 참조), 김병융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센터 사무국장이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사무국장은 “수원남부경찰서측이 30시간 동안 면회를 금지했으며, 면회 시 수갑을 채우는 등 계구착용을 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준비 중이다. 김사무국장은 진정서에서 또한 “경찰이 유치장에 감금시킬 때 연행자들의 팔목에 매직으로 1, 2, 3,,,,등으로 숫자를 써 신원분류를 했다”면서 “당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된 채 가축으로 취급당하는 심한 수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사무국장은 ‘경찰이 인권존중의 공무집행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유치장 면회자 수갑 등 계구착용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유치장 면회자 수갑 등 계구착용

15일 수원남부경찰서가 유치장에 있는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운 채 면회를 실시, 경찰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오전, 용인 동백지구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4일 연행된 건설노조조직가들을 면회하러 간 건설노조활동가들은 “연행된 조직가 3명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수갑까지 차고 면회를 나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경찰서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경찰측은 ‘규칙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면회자들에 대한 계구착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서에서 계구착용은 면회하러 나가는 유치장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연행된 건설노조조직가들은 “이날 오전 연행된 일반인들도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면회하러 갔다가 강력한 항의가 있고 나서 오후부터는 계구착용 없이 면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원남부서 청문감사관실 담당자는 “경찰청훈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22조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이 도주, 폭행 또는 자살, 자해 등을 할 염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유치장내에서도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정당한 집행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