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명지대는 또 2년 이상 근무한 조교들에게는 “퇴직자 위로금 수령 후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일반조교도 행정보조원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다. 그러나 서수경 명지대 지부장은 “학교측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 결국 지원만 해 보라는 얘기”라고 학교 측을 비난했다.
지난 9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