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은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사측의 해고에 차별시정 조치를 포기했다. 이에 해고되었던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도 내년 6월 30일까지만 이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결국 16일자로 해고되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일했던 이윤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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