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984년 채택된 유엔고문방지조약이 고문방지를 위한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의 선택의정서는 그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조건을 개선하고 고문행위에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택의정서의 채택과정에서 반대와 기권과 찬성표를 골고루(?) 던지는 일관성 없는 자세를 보인데서 드러나듯 국가주권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과 그 이행을 위한 조치는 인권이 국가주권보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의에 기초하고 있고, 진정한 주권의 행사는 국제기구의 방문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회피와 버티기가 아니라, 자국의 관할권내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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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7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