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다.
고문당한 자는 두 번 다시 이 세상과 친숙해질 수 없다.
비신체적 고문이 남기는 깊은 고통에 대해 인식하고, 이것을 감시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아름다운 스리랑카 안에 여전히 진행 중인 내전의 상처를 알게 됐다.
일종의 고문이랄 수 있는 수사과정 중 구타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찰은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
아픔의 역사가, 개인의 고통이 모두의 어깨를 짓눌러 일어설 수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영화를 본 후 술을 마시게 만든다. 나도 그랬고, 영화를 본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랬다고 한다.
‘안보’를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적’을 만들어 공포와 자기검열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포는 오직 냉전주의자들의 것일 뿐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되살아난 유령들이 떠돌아다니며 국민들의 \\\'품격\\\'을 짓밟고 \\\'국격\\\'을 훼손하고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신이 집권 내내 부르짖었던 ‘법치’가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서 조사관은 피의자들의 고문행위 역시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육체적 후유증이 통상 2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어깨나 팔꿈치 부분, 손목에 바늘로 찌를 듯한 통증이 계속 되고, 통증이 올 때마다 고문당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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