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물론 파견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해 3년으로 할 것을 제기한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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