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제

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모자라 노동법 근간 흔들어

대기업,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모자라 노동법 근간 흔들어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차 최소 4000명 불법파견 인정, 3500명만 신규채용?

현대차 최소 4000명 불법파견 인정, 3500명만 신규채용?

현대차 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 4천 명에 대해 불법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3천5백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회사는 그동안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재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헌재 옛 파견법 공개변론, “헌법정신은 직접고용”

헌재 옛 파견법 공개변론, “헌법정신은 직접고용”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용인하면 안 돼”

“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용인하면 안 돼”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현대차 옛 파견법 헌법소원에 ‘파견법 폐지’ 고개 들어

현대차 옛 파견법 헌법소원에 ‘파견법 폐지’ 고개 들어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현대차가 파견노동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제도 차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개변론 앞둔 파견법 위헌소송, 헌재에 이상기류

공개변론 앞둔 파견법 위헌소송, 헌재에 이상기류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악하면 총력투쟁\”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악하면 총력투쟁\”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 입법 시행 △경제위기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강만수 장관 및 비정규직법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그러나 고용은 선택!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그러나 고용은 선택!

강남성모병원 측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주)예스코는 대법 판결에 따라 즉시 직접고용해야”

“(주)예스코는 대법 판결에 따라 즉시 직접고용해야”

공공노조는 피고였던 (주)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가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경수 씨와 김미주 씨는 공공노조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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