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실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를 강제하는 것 이외에는, 과다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역시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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