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민사회 “부정의한 기후 악법” 졸속 처리 규탄

‘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민사회 “부정의한 기후 악법” 졸속 처리 규탄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이 '부정의한 기후악법'이라 우려하며, 특별법안들의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재수립을 촉구해 왔다. 여야정은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에너지3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은 것이다.

“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 “기후에너지 불평등 심화할 것”

“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 “기후에너지 불평등 심화할 것”

윤석열 탄핵 국면, 연일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정이 '에너지3법' 추진에는 함께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에너지3법을 '미래 먹거리 4법안'이라 일컫으며 이달 중 국회 처리를 밀어 붙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없이 호응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 연대체들은 "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에는 "기후에너지 불평등을 심화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며 이를 "전면 폐기하고 기후정의 관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