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27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본관으로 들어오지 못한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3시 50분 경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 22개 법안을 직권상정 했다.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 거론한 것은 2006년 헌재의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정이 난 신문법 및 언론중재위원회법의 5개항 부분. 여기에 신문의 방송 겸영, 코바코, 사이버모욕죄,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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