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골든브릿지 노조파괴 저지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이 이 전 회장의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과 남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오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부지법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5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용역업체 직원까지 투입해 기습적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역 폭력 속에 진행된 주주총회는 ‘원천무효’로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을 거부,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31일 오전 9시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유상감자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연 가운데, 용역업체 직원까지 투입해 기습적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주주총회가 용역깡패의 폭력 속에 진행되었다”며 주주총회 결정 ‘무효’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고당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비정규직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A씨에 대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올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23일부터 일주일간 파업 1년 집중투쟁을 이어왔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와 골든브릿지 공대위, 사무금융노조연맹은 30일 오후 4시, 충정로 골든브릿지증권 본사 앞에서 ‘골든브릿지 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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