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요구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동공갈이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5일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한구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을 구속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