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광장이 닫히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이른바 '광장 조례'들이, 공공의 공간인 광장에서 집회하고 시위할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쓰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무단 점유"를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민사회는 "광장에서 집회할 자유는 시민의 권리"라면서,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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