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권오름]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인권오름]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공단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도록 애쓰고 있는 노동조합의 노력에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인권오름]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1)

[인권오름]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1)

설문조사 응답자 중 무려 90%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년대에 멈춰선 공단, ‘저임금, 장시간노동’ 양산 주범

70년대에 멈춰선 공단, ‘저임금, 장시간노동’ 양산 주범

전국 4곳의 주요 공단지역 노동자 대다수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주6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기도 한다. 공단지역에 만연한 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중소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임금체불, 무료노동, 폭력까지…’

중소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임금체불, 무료노동, 폭력까지…’

노조조직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공단 노동자들은, 집단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임금체불도, 부당해고도 모두 개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서울구로남부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업 내역을 보면, 작년 1월~6월 상반기 172건의 전화, 내방 상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