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도록 애쓰고 있는 노동조합의 노력에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무려 90%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4곳의 주요 공단지역 노동자 대다수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주6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기도 한다. 공단지역에 만연한 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노조조직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공단 노동자들은, 집단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임금체불도, 부당해고도 모두 개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서울구로남부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업 내역을 보면, 작년 1월~6월 상반기 172건의 전화, 내방 상담이 이뤄졌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