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순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대해 “교육기회의 평등권 침해”라고 29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우후죽순으로 퍼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제동을 걸릴 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말살한다’는 비판을 받는 공립학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학기 중에는 재학생이 ‘기숙형 학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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