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법외노조화, ‘노조 흔들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2001년 11월 창립한 전국교수노조는 11년 넘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까지 ‘법외노조’ 딱지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노조법 거부, 수용을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내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9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강압과 협박만이 정부의 유일한 노동정책인가”며 강력히 반발했다.
법원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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