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 노동조합비를 본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뗄 수 없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동의서를 1년마다 제출해야 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동의서를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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