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민중언론 참세상
  • 전체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 전체 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공무원재산권

[교육희망]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쓰기 Q&A

[교육희망]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쓰기 Q&A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 노동조합비를 본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뗄 수 없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동의서를 1년마다 제출해야 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동의서를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희망
2009.12.13 20:07

참세상 등록번호: 서울 아 00111 | 등록일자: 2005년 11월 8일 | 발행인: 홍석만 | 편집인: 홍석만 | 청소년 보호책임:홍석만

  • 참세상소개
  • 후원하기
  • 제보하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 2015호
TEL: (02)701-7688 | FAX: (02)701-7112 | E-mail: newscham@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교육희망]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쓰기 Q&A
[교육희망]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쓰기 Q&A
[교육희망]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쓰기 Q&A

제보를 받습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로그인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