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2월 교육부의 교원평가 등 연구학교 신청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한 ㅌ중학교와 ㅁ초등학교의 교장, 교감 및 담당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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