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두고 그 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할 것"과 “위원회의 논의가 끌난 때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말 것”이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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