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그의 취임사는 나를 20여 년 전의 검사 책상 앞으로 다시 불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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