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언론·미디어의 기본적인 기능이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안이라 할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 역시 그 방향에서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나친 폐쇄성이 있었고, 결국 사달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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