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등의 차별금지 및 시정은 이미 다른 법에 명시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내역공개도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는 부정부패감시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오히려 권장할 사항인데도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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