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한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투쟁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본지 2000년 6월 2일자> 사건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7월부터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김 씨는 산림감시활동과 수해복구작업 임무를 맡았다. 첫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산사태 현장의 수해복구작업에 투입됐고, 99년엔 100kg에 달하는 공중전화부스를 산 정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또한 빗속에서 자갈과 모래를 퍼나르는 등 고된 노역을 반복해 왔다. 평소 몸에 별 이상이 없던 김 씨는 99년 8월 오른쪽 무릎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 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관절 연골파열’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진료를 담당한 강남성모병원측에선 “육체적 노무를 장기간 반복 수행했을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김 씨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의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서초구청측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다. 구청 자문변호사들조차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근무중 무릎부상을 본 목격자가 없고 △김 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