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 통과와 우석법인의 해체 등 인화학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1박 2일 집중투쟁이 시작됐다.
지난 10월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 자료집에서 공익이사제에 반대하는 논거를 만들기 위해 언론 기사를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황당하고, 끔찍한 인권침해가 가능했던 것은 ‘시설’이 우리사회에서 ‘치외법권’에 속한 탓이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늦은 2시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었다.
국민들의 혈세가, 생활인의 인권이, 복지의 공공성이 당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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