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미디어산업을 살릴 지원법으로서의 신문법, 4년의 공과를 명확히 하고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관점에서 진화할 대안이 필요하다. 신문산업 주체가 전유해온 \'공적 기금\'의 운영 원리와 수혜를 미디어 참여 주체에게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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