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이야 가지런히 개면 그만이지 이불이 무슨 조형작품도 아니고 웬 각 타령이란 말인가? 그런 걸로 경고를 주고 징벌을 줄 수 있다니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인가? 형 집행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징벌 관련 조항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조항 말곤 없다.
2012년 2월까지 대한민국엔 810명의 병역거부 수감자가 있다. 그리고 4월 30일부로 또 한명의 병역거부 수감자가 추가된다.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과 전쟁행위를 할 수 없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한 공현씨다. 그는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30일 수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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