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의료 민영화 논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격의료, 과태료 300만원(?)

[의료 민영화 논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격의료, 과태료 300만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인터넷 실명제\’ 맞서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 실명제\’ 맞서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은 이 청구서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실명제 무력화 되나.. 총선 시기 골격 깨져

선거실명제 무력화 되나.. 총선 시기 골격 깨져

민중언론참세상, 노동넷방송국 등이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익명의 덧글 쓰기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적 조치(덧글게시판 운영 주체 변경)를 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례만으로 본다면 실명제폐지공대위의 총선 시기 실명제 폐지 대응으로 선거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골격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된다.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참세상 실명확인 불이행 과태료 부과 통보

선관위, 참세상 실명확인 불이행 과태료 부과 통보

6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시한을 넘긴 민중언론참세상은 오늘(7일)부터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이행명령 불응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과 이후 선거운동기간 마지막날인 18일까지 11일, 매 1일마다 가산되는 과태료까지 합치면 총 1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