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청구서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언론참세상, 노동넷방송국 등이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익명의 덧글 쓰기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적 조치(덧글게시판 운영 주체 변경)를 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례만으로 본다면 실명제폐지공대위의 총선 시기 실명제 폐지 대응으로 선거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골격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된다.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6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시한을 넘긴 민중언론참세상은 오늘(7일)부터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이행명령 불응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과 이후 선거운동기간 마지막날인 18일까지 11일, 매 1일마다 가산되는 과태료까지 합치면 총 1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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