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노동자의 하루
계약직 관광통역안내사 집중취재 기사를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부득이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 양해를 구합니다. – 편집자 주 관광통역안내사를 취재하며 든 생각은 70년대 평화시장이다. 근로기준법은 관광통역안내사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 20만 원의 기본급, 하루 20시간 근무해도 잔업수당은 없어요, 여행사가 지정한 상가에만 가서 고객이 물건을 많이 사게 하라, 그러면 회사가 아닌 상가 주인이 너희에게 수당을 줄 거다. C씨는 업무 배당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여행사로 간다. 친구와 약속이 있었지만 부랴부랴 취소한다. 일본에서 고등학생 300명이 수학여행을 오는데, C씨가 가이드로 배정됐다. 고객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시받고, 일정표를 읽는다. 가라고 지정한 사우나에 가야하고, 지정한 식당에 가야하고, 지정한 상가에 가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고객을 안내했다가는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 배당 받은 업무와 관련한 회의와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와 경비 등 준비물을 챙겨 퇴근한다. 약속도 취소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오늘은 하루 수당인 7,000원을 받지 못한다. 다음날 오전 8시, 인천공항으로 갔다. 비행기는 9시 도착이지만, 고객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서 고객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원칙이다. 함께 배정받은 가이드 D씨는 8시 40분에 도착을
노동
오도엽 기자
2007.01.26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