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4대보험요?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걸요”

“4대보험요?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걸요”

언제일까. 그녀가 다시 웃는 얼굴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때는... 17년 전 자부심과 설레임으로 첫발을 내딛었을 그때처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시한부 파업

“최저임금 보장하라”.. 시한부 파업

조합원들이 적게는 8년 많게는 20년을 대한여행사에서만 근속한 직원들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리한 거냐? 당연한 요구마저 무시당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원통하다”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햇살 한 조각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햇살 한 조각

2006년 12월 21일. 안미애는 1,000일을 하루같이 바라만보며 옷장 문을 닫아야 했던 제복을 꺼내들었다. 절대 울지 않으리라는 다짐도 옷장에서 녹색제복이 나오는 순간 무너졌다. 제복을 부둥켜안고 운다.

통역안내사여, 임신하지 마라

통역안내사여, 임신하지 마라

계약직 관광통역안내사 집중취재 기사를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부득이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 양해를 구합니다. – 편집자 주 관광통역안내사 K씨는 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적용받지만, K씨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산재를 신청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회사 담당자의 압력 아닌 상냥한 안내(?) 때문이다. K씨는 일본 수학여행객과 함께 장거리 여행에 나섰다. 대형버스에서 앞을 보지 않고, 고객들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들고 안내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는 순간 K씨가 탄 버스도 앞차와 충돌을 하였다. K씨는 쓰러졌다.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입원을 했다. 산재를 신청을 하려고 하자, 산재를 신청하는 것보다 버스대절회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안내를 회사로부터 받았다. 월급이 25만원이니 산재에서 나오는 급여보다는 교통사고 처리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계약직 C씨의 경우는 그나마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홀로 자신의 통장을 비우며 누워 있어야 했다. 수학여행단의 경우 일정이 끝나도 밤늦게까지 선생들이 평가회의를 한다. 일정이 끝나도 가이드들은 고객이 잠이 들기 전까지 숙소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 새벽 1시에 팀장으로부터 과일을 선생들

동시통역사, 일당 7천 원?

동시통역사, 일당 7천 원?

계약직 관광통역안내사 집중취재 기사를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부득이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 양해를 구합니다. – 편집자 주 관광통역안내사에게는 ‘특수투어’라는 업무가 있다. 일반적인 관광통역업무를 넘어서는 일이다. H씨가 다니는 여행사가 정부기관 등에서 동시통역 일을 수주하면, 이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다. 일본 현의원(지방의회)들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하면, 회의를 비롯한 일정을 동행하며 동시통역 일을 수행해야한다. 여행사는 얼마에 수주했는지는 모르지만 관광통역안내사인 H씨가 받는 하루 수당은 7천원이다. 관관통역안내사가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일은 보통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동시통역을 수행하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몇 배나 심한 편이다. 한국수행원들이 처음 관광가이드들이라고 하면, 얕잡아 보고 ‘H양, I양’하고 부른다. 하지만 통역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나면, ‘H 선생, I 선생’하며 호칭이 바뀐다. 동시통역 업무는 수당을 얼마 받느냐를 떠나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버텨 나갈 만 하다. H씨가 잊지 못할 일은 생명을 담보하고 산행 가이드 업무를 맡은 일이다. 일본의 S사가 직원들 정신교육을 한국에서 진행하는데, 교육과정에 산악훈련이 있다. 마침 이 산악훈련을 하기로 한 날 폭설이 왔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이고, 북학산은 ‘입산금지’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관광통역안내노동자의 하루

관광통역안내노동자의 하루

계약직 관광통역안내사 집중취재 기사를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부득이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 양해를 구합니다. – 편집자 주 관광통역안내사를 취재하며 든 생각은 70년대 평화시장이다. 근로기준법은 관광통역안내사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 20만 원의 기본급, 하루 20시간 근무해도 잔업수당은 없어요, 여행사가 지정한 상가에만 가서 고객이 물건을 많이 사게 하라, 그러면 회사가 아닌 상가 주인이 너희에게 수당을 줄 거다. C씨는 업무 배당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여행사로 간다. 친구와 약속이 있었지만 부랴부랴 취소한다. 일본에서 고등학생 300명이 수학여행을 오는데, C씨가 가이드로 배정됐다. 고객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시받고, 일정표를 읽는다. 가라고 지정한 사우나에 가야하고, 지정한 식당에 가야하고, 지정한 상가에 가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고객을 안내했다가는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 배당 받은 업무와 관련한 회의와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와 경비 등 준비물을 챙겨 퇴근한다. 약속도 취소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오늘은 하루 수당인 7,000원을 받지 못한다. 다음날 오전 8시, 인천공항으로 갔다. 비행기는 9시 도착이지만, 고객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서 고객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원칙이다. 함께 배정받은 가이드 D씨는 8시 40분에 도착을

대한여행사, ‘계약직원 가라오케에서 돈 번다’ 비하

대한여행사, ‘계약직원 가라오케에서 돈 번다’ 비하

계약직 관광통역안내사 집중취재 기사를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부득이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 양해를 구합니다. –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A씨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소송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는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계약직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한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소득업자 임을 주장하기 위해, “대한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하며 뒤로는 암암리 가라오케에서 돈을 버는 등 숨겨진 수입이 많은 자유소득업자라는 답변서를 소송과정에서 제출하였다”고 A씨가 주장하였다. 또한 대한여행사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적용하며 계약직 안내사를 근무 시킨 것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자, “계약직 직원에게 4대 보험 적용은 회사가 계약직에게 적선한 것이다고 사측이 주장하였다”고 A씨는 말한다. 복직판결을 받은 A씨는 “회사가 아무리 법정 다툼을 한다지만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야비하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여행사가 자신의 직원을 상대로 삼류잡지와 같은 유언비어를 날포하다니 말이 되냐.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을 돈벌이로 이용한 것 아니냐”며 분노하였다. A씨는 1989년 대한여행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해고 전까지 16년을 일해 왔다. 1996년 임신 등의 사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에 호봉은 사라졌지만, 회사는 A씨에게 팀장 직책은

통역안내사, 이젠 노동자로 불러라

통역안내사, 이젠 노동자로 불러라

관광통역안내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대한여행사 계약직 안내사들은 기본급 20만원에 업무를 배당 받으면 하루 7천원에서 1만원의 수당을 받아왔다. 하루 20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도 잔업, 야근 수당 등이 전혀 없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