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신문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는 것. 이들 네티즌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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