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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조례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 오세훈 허가는 필요 없다”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 오세훈 허가는 필요 없다”

시민들의 광장이 닫히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이른바 '광장 조례'들이, 공공의 공간인 광장에서 집회하고 시위할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쓰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무단 점유"를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민사회는 "광장에서 집회할 자유는 시민의 권리"라면서,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회
류민 기자
2024.1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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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집회할 권리, 오세훈 허가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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