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걸리면 \\\'공무원범죄통보\\\'라는 것이 교육청으로 와서 학교까지 통보가 됩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비용 등 여러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1985년 8월, \\\'민중교육지 사건\\\'에 연루되어 처음으로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교단을 떠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파면대상자가 되었을 때 무조건 징계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캄캄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치료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사자는 병원에 누워 있으므로 남편이 ‘업무의 과중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업무분담에 대한 서류를 받으려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선생님이 서류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였느냐?’라는 식의 질책을 받을까봐 서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남편은 교장실에서 한 시간 동안 설득을 하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기도 해서 간신히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지요. 연금관리공단에 ‘업무의 과중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교장이나 교감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교사가 과로로 사망할 경우 유족보상금 신청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순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료교사들의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은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되도록 협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과로를 시켜서 그렇게 되었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법령을 보다보면 가끔 \\\'30일 이내\\\' \\\'90일 이내\\\'와 같이 어떤 기한을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한 중에는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나 자격이 없어지는 매우 엄격한 기한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 등에 불만이 있어 교장에게 직접 항의하자, 교장은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시정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문제제기는 타당한 것이 아니어서, 출제교사는 이에 반발을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의 약속을 근거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매우 고약하게 꼬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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