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43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상견례를 포함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9개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공공부문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노조의 조직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자본은 금속노조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 공세를 진행하고, 노조 탈퇴 전략을 강행 한 것이다. 이제 민주노조진영도 87년 체제의 틀에서 깨어나 새로운 계급적 단결의 전망을 세우면서 위기돌파의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담긴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은 밀실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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