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교원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이유로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단체교섭 업무매뉴얼이 교육청의 교섭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교과부가 지난 달 28일경 내려 보낸 매뉴얼을 보면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 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수와 수당, 상여금 등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국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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