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원이 수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문서 최소화, 학교 위임 전결규정 정비, 비치할 학교장부의 간소화, 이중결제 지양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행정업무종합대책’(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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