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가 지난 9월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생들이 법인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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