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118,500원으로 신고했지만 23만원을 수강료로 받아 신고금액보다 94% 초과해 징수한 학원도 있었다. 심야교섭시간 운영 7건 과대과장광고 2건 등도 있었다. 은평구의 B보습학원은 명칭 및 교습과정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채용 미통보 등으로 운영정지 1개월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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