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영리법인이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영리학교’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확률이 많아져 우려된다.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 법안 역시 2월 임시국회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해 처리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교육계 전체가 반대하는 교육세 폐지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여전한 ‘교원평가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태세여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28일 이 법안을 포함시킨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85개를 확정, 발표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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