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ICE 구금 중 사망한 사람은 최소 5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최소 19명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숨졌으며, 올해 첫 6개월 동안 평균 8일마다 1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18년 전 오늘, 2007년 2월 11일 새벽, 10명의 이주민들이 철창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17명이 크게 다쳤다. 18년이 흐른 오늘 여전히 수 많은 이주민들이 '보호'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철장 안과 밖의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을 진정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해 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어디 기댈 곳도 없다.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향상되었던 인권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체감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시간 /오-수-산나야 노래부르자 멀고먼 알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곳’
이후 A씨는 일반적인 구금가능시한인 48시간을 훨씬 넘긴 18일 저녁 6시경 석방되었다. 경찰이 A씨를 48시간 넘게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은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한 경우, 처리과정에 걸린 23시간이 체포시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 즉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이 법의 보호에서도 배제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선언의 9-11조를 짧게 말하면, ‘제멋대로 잡아 가두거나 쫓아낼 수 없다’, ‘재판은 공정하게’,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이다.
지난 31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연행되어 구로경찰서에 48시간에서 1시간 빠진 47시간을 구금되었다가 나온 박진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지문채취영장에도 불복했기 때문에 한동안 신분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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