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회

[구속노동자] ‘묻지마 범죄’ 부르는 묻지마 권력

[구속노동자] ‘묻지마 범죄’ 부르는 묻지마 권력

구속노동자 편집팀 지난 8월 22일 여의도에서 끔찍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왜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것일까요? 피의자 김씨는 경찰에서 “나를 실컷 이용하고 퇴사하도록 만들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죽으려고까지 했답니다. 2008년 6월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번화가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7명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흉기로 마구 찌른 사건. 그 사건의 범인은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살인적인 노동 착취를 당하다 해고된 하청노동자였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주장은 인격의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김씨가 다니던 회사에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노조가 있었다면, 실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동료들이 그를 비난하고 사장이 마음대로 해고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았겠지요. 노조가 없다 해도 당연히 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그를 함부로 해고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을